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월권 행위 전대미문의 일…법위반 검토”
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월권 행위 전대미문의 일…법위반 검토”
  • 승인 2014.12.0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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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부사장 월권 행위 전대미문의 일…법위반 검토”

[SSTV l 김중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항공기내 월권행위 논란에 대해  법 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조현아 부사장이 이륙 전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후진시킨 일과 관련 항공안전과 항공보안 파트에서 법 위반 저촉 여부를 검토중인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해졌다.

항공법에는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와 관련 “전대미문의 일로써 관련 법 조항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았다면 항공사에 주의를 준다든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현아 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책임자인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STV 김중기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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