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보험사기’ 기승, 방법도 가지각색…피해 금액은?
수입차 ‘보험사기’ 기승, 방법도 가지각색…피해 금액은?
  • 승인 2014.12.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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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박동엽 기자] 수입차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기를 통해 총 42억원을 챙긴 30명의 외제차 소유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8일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외제차량 대물사고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만원을 떼먹은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인적피해가 없으면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해 가벼운 추돌 등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보험금 41억9000만원 중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이 33억6000만원으로 80.5%를 차지한 반면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보험사기의 차량수리비 총 33억6000만원 중 20억3000만원(60.5%)이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됐다. 이는 손해보험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을 일컫는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후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동엽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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