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영장 제시 없어도…보험사, 고객정보 무차별 제공"
"검·경 영장 제시 없어도…보험사, 고객정보 무차별 제공"
  • 승인 2014.11.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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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원

[SSTV l 권민정 인턴기자] 보험사들이 고객정보를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받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6339회에 걸쳐 검찰, 경찰 등에 보험계약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27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이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지 않고 자료를 임의제공한 사례가 754회에 달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은 물론 보험계약사항, 입출금 내역,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대출 잔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올해의 경우 1~10월까지 2092회에 걸쳐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지만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제출된 것이 123회였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고객의 보험관련 정보는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관해서는 공공기관, 사기업 등에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며 "또 금융거래 외에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영장 필요 없이 임의수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 의원은 "보험사들의 이같은 무차별한 자료 제공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SSTV 권민정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보험사 영장없이 개인정보 제공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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