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 "법적 대응하겠다"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아시아나항공 "법적 대응하겠다"
  • 승인 2014.11.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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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 샌스란시스코 충돌

[SSTV l 권민정 인턴기자] 14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간 운행 정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이에 반발하며 재심의와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국토부의 이번 운항 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며 "재심의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를 하루 1차례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 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월 1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며 과징금 처분을 호소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용객을 모시면서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세계를 무대로 국가브랜드를 선양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왔다"며 "아시아나의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이번 운항 정지 조치에 대해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항공은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은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는 지난해 7월 6일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사망하고 49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SSTV 권민정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운항 정지 법정 대응 / 사진 =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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