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이유 뭔가 보니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이유 뭔가 보니
  • 승인 2014.11.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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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노선 운행 정지

[SSTV l 권민정 인턴기자]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 45일 처분을 받았다. 절차상 90일 정지 처분이 맞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고려돼 50%의 감경처분으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세종청사에서 행정추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진 것이다.

이번 결과는 지난해 7월6일 아시아나항공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려다 방조제에 부딪혀 3명이 숨지고 187명(중상 49명, 경상 138명)이 다쳤다.

현행 항공법상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나 의위원회에서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인 50%를 감경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와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외에도 대한항공과 미국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 등 총 4개 항공사가 각각 하루 1회 운항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율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승객을 다른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같은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하거나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해 승객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SSTV 권민정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 사진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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