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 동거녀 집주인 살해범' 사형 구형...극형 내린 이유보니
검찰 '대구 동거녀 집주인 살해범' 사형 구형...극형 내린 이유보니
  • 승인 2014.11.14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동거녀 집주인 부부 살해 현장검증(대구)

[SSTV l 권민정 인턴기자]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동거녀 집주인 부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무참하게 죽였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태연하게 회 요리를 해먹었다. 특히 범행 이후 여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는 등 죄의식 없는 행태를 보여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여행을 갔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양씨는 지난 5월 23일 대구시 중구 한 빌라 동거녀의 집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세탁기 수리 문제로 말다투을 벌이다 이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씨의 남편(75)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동거녀와 경북 포항으로 여행을 갔다가 범행 8일 만에 붙잡혔다.

양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21호 법정에서 열린다.

SSTV 권민정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동거녀 집주인 부부 살해 피의자 사형 구형 / 사진 = 뉴시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