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 단통법, 통신시장의 거품 뺀다? ‘누굴 위한 법인가’
‘시사매거진 2580’ 단통법, 통신시장의 거품 뺀다? ‘누굴 위한 법인가’
  • 승인 2014.10.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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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매거진 2580’ 단통법

[SSTV l 이현지 기자] ‘시사매거진 2580’에서 단통법을 다룬다.

MBC ‘시사매거진 2580’ 19일 방송에서는 단통법, 서울역 노숙인을 데려가는 병원 등을 취재한 내용이 전파를 탄다

◆이상한 병원, 수상한 원장님

서울역 앞 노숙인들을 어디론가 태우고 가는 승합차. 도착한 곳은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 ‘픽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병원에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폭력이 일상화돼 있고, 한 노숙인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또 다른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겸 변호사라는 정황이 나왔다. 기부와 무료법률상담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명망을 얻고 있는 원장님...그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 누구를 위한 법인가?

이달 초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이 전격 시행됐다. 통신시장의 거품을 빼고, 가계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통법. 그러나 소비자도 판매점들도 보조금이 급감해 휴대폰을 팔고 살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고가 단말기에 쏠려 있던 휴대폰 구매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 “이동통신사가 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기업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눈치만 보는 상황. 단통법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 “얼마나 참아야 하나요?”

지난 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업단체 계약직 여직원 권 모씨. 그녀는 2년 간 겪었던 성희롱 피해들을 상관에게 알린 뒤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했다. 한 유명 출판사에서도 인사권을 쥔 임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직원이 퇴사해야 했고, 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서울대공원 파견여직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불안한 자리, 힘을 쥔 자에 줄서는 회사 내부의 분위기. 여성이면서 비정규직인 이중의 취약함을 안고 있는 사람들. 정규직을 미끼로 성적 폭력에 시달리고, 밥줄 때문에 이를 참아야만 하는 비정규직 여성들의 현실을 짚어본다.

19일 오후 11시 15분 방송.

사진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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