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사고 16명 사망… 지자체·주최사 법적 책임은? 과거 사례 보니
판교 공연장 사고 16명 사망… 지자체·주최사 법적 책임은? 과거 사례 보니
  • 승인 2014.10.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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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공연장 사고

[SSTV l 김나라 기자] 판교 공연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한 가운데 해당 행사 주최 측의 법적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오후 5시53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유스페이스 앞 야외 공연장에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주관·이데일리TV 주최로 열린 '제1회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에서 관람객이 지하 주차장 환풍구 아래(10m)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교 공연장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총 27명으로 사망자 16명, 부상자 11명이다. 또한 일부 피해자는 부상의 정도가 심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나면 공연장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연 주최 및 주관사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공연 관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환풍구에 올라간 시민들의 과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2011년 11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 환풍구가 깨지면서 지하로 추락해 영구 장애를 입은 초등생 A군의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A군은 지난 2009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 옆 지하주차장 환풍구 지붕에서 뛰어 놀던 중 지붕이 깨지면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신경이 손상되는 등 영구 장애를 입게 됐고 부모는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아이에게는 1억2600여만원을, 부모에게는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환풍구 지붕의 구조나 위치상 아이들이 언제든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 접근을 금지하거나 막을 차단막이나 안전망, 경고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도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구조상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환풍기 지붕 위에 올라가 충격을 주어 사고를 발생케 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구체적·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행사장 질서유지 인력이나 시설을 재차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을 놓고 과실 여부가 인정되면 공연주최자와 시설·장소 운영자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05년 10월 3일 상주 자전거축제의 하나로 경북 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열린 MBC 가요콘서트 공연 입장을 위해 들어오던 관람객이 밀려 11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다친 참사가 발생했다.

김근수 전 상주시장, 행사를 주관한 방송사 PD, 상주시청 전직 국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모두 금고형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대구고법은 "공개 녹화 공연의 주최자는 공연법상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할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며 "현장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중 입중 시에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방지대책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교 공연장 사고 / 사진 = 뉴스1 독자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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