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투자자 4만 명 '피해 보상은?'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투자자 4만 명 '피해 보상은?'
  • 승인 2014.10.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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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SSTV l 온라인뉴스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17일 1조3000억대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5)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재현 전 회장은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조2958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또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타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의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도 있다.

현재현 전 회장은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77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SSTV 온라인뉴스팀 sstvpress@naver.com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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