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항소심서 ‘미필적고의’ 살인 인정… 징역 18년 선고
‘울산계모’ 항소심서 ‘미필적고의’ 살인 인정… 징역 18년 선고
  • 승인 2014.10.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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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계모

[SSTV l 최찬혜 인턴기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울산 계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원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박씨가 아이들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폭행의 횟수와 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구타하지는 않았지만 7세 아동에게 어른의 손과 발은 그 자체로 흉기”라며 “1차 폭행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피해자의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도 계속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골절, 폐 파열로 끔찍한 고통 속에 사망한 사실은 분명하고 학대 정도가 점점 심해진 점에 비춰 보면 아이의 사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라고 살인죄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황수철 변호사는 “어린이를 훈육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 대부분에 상해치사를 적용해 처벌했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최초로 살인죄를 인정한 것은 아동학대 사건에 큰 획을 긋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의붓딸을)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벼뼈 16개를 부러뜨렸고 이 중 하나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SSTV 최찬혜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울산계모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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