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건설사 소송 때문에… ‘4천만원 줄테니 죽여줘’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건설사 소송 때문에… ‘4천만원 줄테니 죽여줘’
  • 승인 2014.10.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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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SSTV l 이현지 기자] 조선족을 시켜 청부살해를 지시한 용의자가 붙잡혔다.

15일 서울 강서경찰에서 따르면 지난 2006년 7월 K건설업체와 S건설업체는 경기 수원 지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 현장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일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자 K건설업체 사장 경모(59)씨는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에게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

이씨는 곧바로 평소 알고 지낸 지인 2명과 토지 매입 작업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한 뒤 지난 2010년 8월 수원지법에 '토지 매입 대금 5억 원을 K건설업체가 지불하기로 약정했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K건설업체가 법원에 공탁해 놓은 5억 원을 받았다.

이에 경씨는 지난 2012년부터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경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씨는 이미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등을 허위 이전하는 등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갈등을 빚던 양측은 서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등 5년 가까이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때부터 이들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앙금이 생겼고, 이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

민·형사소송에 시달리던 이씨는 지난 2012년 4월 자신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한 K건설업체 소송 담당 직원 홍모(40)씨에게 접근해 회유와 협박을 일삼았다. 하지만 회유책이 통하지 않자 이씨는 홍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낸 수원지역 세계 무에타이·킥복싱 연맹 이사 이모(58)씨에게 홍씨를 살해할 것을 청탁했다. 이에 이모 이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선족 김모(48)씨를 시켜 청부살인을 부탁했다. 약속한 금액은 4000만원이었다.

하지만 홍씨가 회사를 퇴사하는 바람에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할 대상자를 경씨로 바꿨다. 결국 김씨는 4개월간 경씨 주위를 배회하다 지난 3월20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경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신장계측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걸음걸이 분석 ▲법영상분석소·민긴기관 동일인 감정 등을 의뢰해 동일인임을 확인한 뒤 곧바로 김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들을 살인교사 및 살인 등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사진 = YT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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