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건수 '급감'… 쥐꼬리 보조금 불만 폭주
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건수 '급감'… 쥐꼬리 보조금 불만 폭주
  • 승인 2014.10.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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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 첫날' 번호이동 급감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단통법 시행 첫날부터 번호이동건수가 급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 첫날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혜택으로 번호이동 규모가 전주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갑작스런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면서 번호이동건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1일 번호이동 건수는 4524건으로 2012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단통법 시행 직전인 22~26일 일 평균 번호이동건수 1만6178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통 3사는 1일 단통법 시행에 맞춰 자사 홈페이지에 휴대폰 보조금을 공시했다. 하지만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 기준 보조금 최고 상한가 30만원(최대 34만5000원)에 못 미치는 6~11만 원 선으로 공시돼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대 보조금 상한선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노트2, 갤럭시S4 등 출고된 지 15개월 이상이 된 모델들이었다.

출시된지 오래된 갤럭시노트2의 경우 신제품의 가격 수준으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원금 수준이 낮다는 보도와 함께 소비자들의 지켜보자는 심리가 맞물려 번호이동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전했다.

'단통법 시행 첫날'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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