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산정 기준은?
싼타페 연비보상,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산정 기준은?
  • 승인 2014.10.02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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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타페 연비보상

[SSTV l 이아라 기자]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보상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현대차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게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싼타페 차량 소유주의 연비 보상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싼타페 소유자는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이 보상 대상 차량인지 차대번호를 이용해 조회하고 보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 고객은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해 필요한 서류와 함께 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싼타페 연비보상금은 신청서에 작성한 은행 계좌로 입금되지만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에 한해 이뤄진다.

대상 차종은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고려해 산정된 대당 최대 4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중고차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이 별도 계산된다. 오는 2014년 8월 14일 이후 신차 구입 계약 고객은 연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싼타페 연비보상 / 사진 =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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