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비현실적 보조금… 단말기 제조사 국내외 소비자 차별"
단통법 시행 첫날, "비현실적 보조금… 단말기 제조사 국내외 소비자 차별"
  • 승인 2014.10.01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단통법 시행 첫날

 

[SSTV l 이현지 기자] 단통법 시행 첫날인 오늘 시민단체가 단통법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단통법 시행 첫날 1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4만5000원이라는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도 문제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7만원 요금제에 2년 약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단말기 값을 낮추기 위해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면 소비자가 제조사 장려금과 통신사 보조금을 구분하게 된다. 결국 제조사 단말기 가격에 껴 있는 거품을 추산할 수 있다"라며 "해외에서 20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는 단말기를 국내에서는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단말기 제조사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을 막는 조항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단통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은 거품이 낀 단말기 요금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재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단말기 제조사의 담합·폭리 등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단통법은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에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최대 34만5000원)까지 챙길 수 있고, 값싼 공 기계를 구입해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분리요금제에 따라 월 실 납부액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단통법 시행 첫날/사진=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