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보조금 부풀려 고객 유치 어려워’ 이통사 변화는?
단통법 시행 첫날, ‘보조금 부풀려 고객 유치 어려워’ 이통사 변화는?
  • 승인 2014.10.0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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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 첫날

[SSTV l 이현지 기자] 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선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다.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에 대리점·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최대 34만5000원)까지 챙길 수 있고, 값싼 공 기계를 구입해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분리요금제에 따라 월 실 납부액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1일 이통3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조금 규모를 살펴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노트 4', 'G3' 등 최신 스마트폰에 1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각사 전략에 따라 갤럭시노트 4, G3, 갤럭시S5 등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달리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첫날인 만큼 시장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특정 고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십만원의 보조금이 집중됐던 과거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시장에선 이통사들이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조금 경쟁에서 고객을 지키기 위한 가입자당매출액(ARPU)과 해지율 관리 같은 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이 공시되면서 이통사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보조금 액수를 늘리더라도 모든 가입자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해 널뛰기식 보조금 지급도 쉽지 않아졌다. 보조금 한도도 최대 30만원(유통망 재량에 따라 15% 추가 지급 시 34만5000원)으로 규제를 받는다. 

보조금 차별금지, 보조금 상한준수 등을 위반하면 해당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력해 질 수 있다는 점도 이통사로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징금, 벌칙,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은 제15조, 제20조~22조 등에 명시돼 있다.

향후 새로운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해도 큰 폭의 가입자 수 성장은 어렵다는 전략적 판단도 이통사 마케팅 전략의 변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에 달하면서 이동통신 가입자 순증 규모는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스마트폰 도입 시기의 순증 가입자는 지난 2007년 3세대(G)서비스 도입 시기와 비교해 감소했다. 지난 2012년에 LTE가 도입된 이후 이동통신 가입자 순증 규모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선 이통사들이 경쟁사의 움직임에 따라 보조금을 차츰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보다 소비자의 보조금 체감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통법 시행 첫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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