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등기이사직도 곧 사퇴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등기이사직도 곧 사퇴
  • 승인 2014.09.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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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SSTV l 이아라 기자]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 상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곧 사퇴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전 회장은 법무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인을 통해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한다.

임 전 회장은 행정 소송 취하 배경을 담은 이날 발표문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임 전 회장은 KB금융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기로 결정하고, 이 같은 뜻을 곧 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이 이날 행정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주전산기 교체 문제를 놓고 은행장, 지주 회장 간 내분 양상으로 촉발돼 금융당국과 전면전으로 확전된 이번 사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맞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결을 펼쳐온 임 전 회장의 급작스러운 소송 취하 배경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임 전 회장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것은 ‘그 정도면 할 만큼 했다’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마지막까지 맞서자 일각에서는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의 팔을 비틀어 물러나게 하려는 해묵은 ‘관치금융’의 폐해를 꼬집는 동정론이 고개를 들기도 했다.

금융지주사가 이미 신임 회장 선임 절차에 돌입한 만큼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는 현실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회장은 앞서 지난 12일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3개월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고,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18일 임 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B금융은 다음 달 말 후임 회장 후보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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