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억 규모 제주ICC 승소, 금호산업 워크아웃 졸업 기대
633억 규모 제주ICC 승소, 금호산업 워크아웃 졸업 기대
  • 승인 2014.09.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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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온라인뉴스팀]금호산업이 633억 규모의 제주ICC사업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금호산업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사업과 관련된 2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 등 금호산업의 정상화 방안도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옥)는 26일 제주ICC 대주단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633여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호산업은 2007년 시행사 JID 측과 함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호텔 공사를 진행했으나, 시행사의 자금 확보 실패로 공정률 50%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졌으며, 사업장도 부영에 매각했다.

공사가 중단되자 KB국민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633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금호산업이 패소했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금호산업의 손을 들어주면서, 워크아웃 졸업 등 구조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현재 금호산업 워크아웃 졸업 여부를 결정할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채권단 내에서는 이미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은 경영 정상화가 상당 부분 이뤄져 연내 워크아웃 졸업 가능성이 있다"며 "워크아웃 졸업을 전제로 채권단 보유 지분 매각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호산업은 200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으며 채권단은 현재 출자전환 등을 통해 지분의 57.6%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오너쉽' 회복을 위해 해당 지분을 매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STV 온라인뉴스팀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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