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무죄 판결
신세계·이마트,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무죄 판결
  • 승인 2014.09.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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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이마트 허인철(54) 전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신세계, 이마트 법인 등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를 부당지원 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무담당 상무 박모(49)씨와 신세계푸드 부사장 안모(53)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낮춘 행위는 당시 다른 대형할인마트의 판매수수료율 등에 비춰봤을때 정상 판매수수료율보다 현저하게 낮은것으로 볼 수 없다”며 “당시 다른 할인마트에서 이같은 제품을 판매하지 않아 동종업계의 평균적인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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