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노무현·김광일 변호사 무료변론… 영화 ‘변호인’ 재조명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노무현·김광일 변호사 무료변론… 영화 ‘변호인’ 재조명
  • 승인 2014.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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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SSTV l 이현지 기자]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이야기를 다룬 ‘변호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것.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 등이 무료로 맡았다. 특히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내용은 영화 ‘변호인’으로 만들어져 지난 12월 개봉됐다. 돈없고 가방끈도 짧은 세무 변호사 우석의 인생을 바꾼 다섯 번의 공판이 그려진다. 노 전 대통령이 변호한 부림사건도 포함됐다.

송강호가 연기한 우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만든 인물이다. 송강호는 우석을 연기해 제50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을 받았다. 1100만 관객 동원을 하며 흥행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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