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독서모임이 이적단체로… ‘노무현 대통령 인권변호사 계기’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독서모임이 이적단체로… ‘노무현 대통령 인권변호사 계기’
  • 승인 2014.09.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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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SSTV l 이현지 기자] 부림사건이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부림사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 설동일(58), 노재열(56), 최준영(62), 이진걸(55)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 재심 청구인 5명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 받은 것.

자료에 따르면 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고자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던 시기에 일어났다.

1981년 9월 부산 지검 공안 책임자인 최병국 검사의 지휘 하에 부산 지역의 양서협동조합을 통하여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동안 불법으로 감금하며 구타 및 고문했다. 이들은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몰리게 되었다.

검사 측은 당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3~10년을 구형하였고, 재판정은 5~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변론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김광일 등이 무료로 맡았다. 특히 노무현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여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이 사건은 2000년대 이후 사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돼 재심 판결을 받았다. 2006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다시 재항고해 2009년 대법원에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일부 승소하였다. 이후 남아있는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해 2014년 2월 13일 부산지법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 부분을 근거로 대법원에 항소했다.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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