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영화 ‘변호인’ 소재 부림사건 피해자들, 33년 만에 무죄 확정
  • 승인 2014.09.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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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

[SSTV l 이아라 기자] 영화 ‘변호인’(감독 양우석) 소재가 됐던 부림사건 실제 당사자들이 33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호석(58)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연행한 뒤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1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한 부산지역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부산대학교에서 정권에 반대하는 데모 사건이 일어나자 그 배후로 피고인 중 한 명인 노재열 씨 등을 가리켰고,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로 고 씨를 지목했다.

이후 고 씨 등은 같은 해 7월부터 9월 사이 영장 없이 불법으로 연행돼 허위자백을 강요받으며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자술서 등을 작성했고, 법원은 이를 증거로 삼아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됐고, 고 씨 등은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재심을 청구해 개시됐다.

재심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은 당시 증거로 사용된 자백진술 등 대부분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뒤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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