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내년 겨울부터 월 최대 7만 2000원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내년 겨울부터 월 최대 7만 2000원
  • 승인 2014.09.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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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내년 겨울부터 월 최대 7만 2000원

[SSTV l 장민혜 기자] 정부가 내년 겨울부터 저소득층 연료비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가스, 등유, 연탄 등 난방연료를 구입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사업이 포함됐다.

먼저 12월부터 2월까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5세 이하 아동, 장애가구 등에 난방연료를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인 전자바우처를 신규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연료비는 가구원수와 주택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월 1만 5000원에서 7만 20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인근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민12세 이하 어린이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시간제 어린이집도 전국을 확대된다. 현재 85개소에서 전국 시·군·구당 1개씩 230개 어린이집에 시간제로 6개월에서 36개월 미안 영아를 맡길 수 있게 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의 초등학생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연 5만 원의 학용품비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돕는 지원도 포함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면 최대 3년간 장려금이 지급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 원이 지급된다.

학업이나 간병, 은퇴준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면 사업주에게 최장 1년간 최대 월 130만 원이 지원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60만 원 한도내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5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이밖에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릿 제도도 새로 운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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