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 일방 통보… 농민 “이러니 정부 말 곧이곧대로 못 믿어”
쌀 관세율 513% 일방 통보… 농민 “이러니 정부 말 곧이곧대로 못 믿어”
  • 승인 2014.09.18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쌀 관세율 513%

[SSTV l 이아라 기자] 오는 1월부터 쌀 관세율 513% 적용이 확정되자 농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18일 오전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국회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달걀을 투척하며 “쌀개방 반대”를 외쳤다.

또 전농은 쌀 관세율 513% 확정을 알리는 기자회견에 앞서 ‘쌀산업발전협의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자 오는 27일 범국민 대회를 열어 정부 규탄에 나설 예정이다.

이종혁 전농 정책부장은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이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쌀 관세율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이를 보장할 만한 법적 장치는 없다”며 “정부와 불신의 골이 깊은 만큼 정부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쌀이 양허대상에 포함되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해명한다. 이에 대해 전농은 정부가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쌀 관세율을 지난 17일 일방적으로 알린 것처럼 국회 비준 동의 없이 추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 부장은 “일본만 하더라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현재 미국으로부터 양허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며 “일본조차 미국에 휘둘리는 상황에서 한국은 쌀 관세율을 지금처럼 유지하기가 어렵고 관세율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 개방이 이뤄지더라도 수입 물량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과 대만은 쌀 관세화 이후 늘어난 수입물량이 연간 500톤에 불과하다”며 “또 기존 수입물량보다 5% 이상 증가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170% 추가 적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국내 수입되는 쌀 물량이 의무수입물량인 40만 톤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해 수입되는 쌀이 42만 톤이 넘어서면 SSG(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전농은 SSG 적용 또한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며 보호장치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이 부장은 “양파나 마늘의 경우 수입물량이 대폭 늘어나자 처음에는 SSG를 적용하다가 수입국에서 없애라고 하니깐 결국 철회한 사례가 있다”며 “쌀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내놓은 쌀 산업 보호정책 또한 이미 거론됐던 사안으로 쌀개방에 대비한 대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농 관계자는 “쌀직불금 인상과 농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의 대책은 쌀개방과 무관하게 거론됐던 대책”이라며 “식량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없다”고 전했다.

전농은 농식품부 장관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 양허대상 제외를 약속해 줄 것과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할 수 있는 특별법 국회 합의를 촉구했다.

사진 = 뉴스1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