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에 203억 지급하라" 2년 7개월만에 직접 고용관계 성립 인정
법원 "현대차, 하청 노동자에 203억 지급하라" 2년 7개월만에 직접 고용관계 성립 인정
  • 승인 2014.09.18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전부지 현대차 낙찰

[SSTV l 김나라 기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 중 모두가 '불법파견' 근로자로서 '현대차와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했음을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 중 신규채용 된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7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씨가 사측의 해고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를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단일 소송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최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개인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차는 노조 측과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특별고용을 합의한 뒤 최근 4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현대차 / 사진 =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