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대집행은 위법적 조치...소송낼 것”
전교조 “교육부 미복귀 전임자 대집행은 위법적 조치...소송낼 것”
  • 승인 2014.09.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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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최찬혜 인턴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의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17일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 관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에 착수한 것에 대해 전교조는 "인사 문제에 관한 대집행은 근거도 판례도 없는 위법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를 상대로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은 정부가 나서서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짓밟고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미 강원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무리하게 직권면직 징계의결 요구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 경남 교육청의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법외노조 관련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채 직권면직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그동안 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 철거 등에만 적용했지, 인사조치에 대한 대집행은 근거도, 전례도 판례도 없다"며 "교육감 권한을 빼앗고 통제하려는 중앙권력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황우여 장관 취임직후부터 1주일에 1건 꼴로 교육감 권한을 빼앗고 있다"며 "황 장관의 임명 배경이 진보교육감과 전교조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직권면직 조치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직권면직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동안 직권면직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홍보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을 긴급 현안으로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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