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사협회 “철회 촉구”
정부,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사협회 “철회 촉구”
  • 승인 2014.09.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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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 말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사협회 “철회 촉구”

[SSTV l 장민혜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복지부와 의협이 맺은 의정합의에 따라 4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입장 변화로 5개월가량 늦어졌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이 이뤄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9월 말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고혈압·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가 혈압과 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매일 또는 주 2~3회 간격으로 의료기관에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토대로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을 통해 화상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원격모니터링 중 처방 변경이 필요하거나 환자 상태에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요청하게 된다.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보건소와 교도정시설과 같은 특수지 시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서벽지 보건소나 특수지 시설에서 진료받고 있는 경증질환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하고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환자에게 병원을 방문하도록 요청한다. 반대로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사가 원격진료 여부를 판단해 질뇨하고 필요 시 전자 처방전을 발행한다.

이 시범사업 세부 과제는 원격모니터링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원격진료 안전성 검증,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개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검증 등이다.

시범사업 환자 규모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600여 명씩 총 1200여명이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 원격모니터링시스템과 화상상담이 가능한 노트북, 원격의료 수행인력, 일정액의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다. 환자에게는 혈압계와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전송장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방법론, 정보기술(IT)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한다.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도 개발될 예정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오후 잇달아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동시에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침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38개 의정합의를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방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효용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단 1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강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협조차 반대하는 시범사업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와 원격모니터링은 국민 개인질병 정보와 생체정보가 고스란히 집적되고 유출되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격의료 법안을 논의하는 전제조건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주문한 바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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