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0도 이상 기운 원인은 화물 탓이다"
"세월호 30도 이상 기운 원인은 화물 탓이다"
  • 승인 2014.09.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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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6일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5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세월호가 침몰 당시 왼쪽으로 30도 이상 기울어진 원인은 선내 화물이 움직이면서 배에 충격을 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날 법정에는 11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의 전문가 자문단장 허용범(6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씨는 전문가들과 함께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조사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결과 보고서’를 합수부에 제출한 바 있다.

허씨는 법정에서 침몰 당시 사진 등으로 찍힌 배의 외관과 선실 내 커튼의 모양을 바탕으로 사고 초기 세월호의 기울기가 30도 내외인 것으로 분석했다.

허씨는 “과적으로 복원성이 나빠진 세월호가 대각도 조타로 선회할 때 생길 수 있는 횡경사 각도(기울기)는 최대 20도 내외인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충격이 없었다면 10도가 더 기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도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물(평형수)도, 기름도, 사람(승객)도 아니다"며 "가장 무거운 화물밖에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허씨는 화물의 선체 내부 충돌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침몰 당시 세월호의 AIS(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신호 정보를 제시했다.

신호 정보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8시49분26초부터 39초까지 23초 동안 세월호의 선회각 속도는 초당 0.29도, 0.83도, 1.00도, 2.00도로 점차 빨라졌다.

일본에서 시험 운전 당시 비어 있는 상태의 세월호 선회각 속도가 우현 35도 전타했을 때 초당 0.35도, 1.49도, 1.81도로 점차 빨라졌던 기록과 거의 동일하다.

허씨는 이 결과에 대해 “사고 당일 오전 8시49분26초부터 23초 동안 세월호는 우현으로 35도에 맞먹는 대각도 조타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월호의 초당 선회각 속도는 오전 8시49분40초에 초당 15.00도, 41초에 초당 14.00도로 급격히 빨라졌다.

허씨는 “세월호의 조타기로는 1초에 15~20도를 갑자기 돌릴 수 없다”며 “당시 실제로 배의 선수가 급격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배의 무게 중심이 갑자기 왼쪽으로 움직인 것” 이라고 설명했다.

즉, 운항 중 자이로 컴퍼스(조타기 위에 설치된 방향 장치)가 순간적 충격을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제대로된 방위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이로 신호의)오류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문제는 왜 갑자기 무게 중심이 급격하게 돌아갔느냐는 것인데 내부 충격이 없으면 이럴 수 없다”며 “좌·우현의 추진력 불균형 등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부 충격 때문이며 그 정도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화물 이외에 추정할 만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큰 틀에 있어 ‘대각도 우현 조타, 원심력 발생, 선체 좌현 방향으로 경사, 원심력과 선체 경사로 화물 이동 현상 발생’ 이라는 보고서의 입증 논리와 관련, 선박의 운항과 관련성이 있는 피고의 변호인은 허씨에게 여러 의문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준석 선장의 변호인은 ‘대각도 우현 조타’ 이외에 배가 급격히 우회전했을 개연성은 없는지, 이 같은 개연성을 배제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오하마나호 선장의 진술을 제시하며 선박의 운항과 조류의 상관관계에 대한 허씨의 증언을 반박하기도 했다.

보고서를 토대로 한 허씨의 이날 증언은 화물 과적과 부실 고박 등이 사실상 세월호 침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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