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무죄'판결 항소여부 곧 결정
검찰, '원세훈 무죄'판결 항소여부 곧 결정
  • 승인 2014.09.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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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를 선고에 대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원 전 원장 판결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의 항소기한은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인 18일까지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무죄가 선고될 경우 수사팀 내 자체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은폐·축소한 혐의(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다만 원 전 원장 사건은 중대성이나 사회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별도의 위원회를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예규는 일부 무죄 판결이나 공소유지·취소의 적정 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추가 검토·보완이 필요한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집행유예 등 양형의 적정성, 항소 실익 여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 조항 등의 변경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1항 위반죄를 적용했다.

반면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로 볼만한 여지는 남겨뒀지만 명확하게 '선거운동'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팀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선거법 86조 위반으로 공소장을 변경,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놓고 법리를 다퉈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역량을 집중한 중요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데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항소를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해진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결정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현 정권의 정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검찰 지휘부의 기류를 감안할 때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검찰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비판을 의식해 무리하게 항소할 경우 정치적 논란만 가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수사팀과 지휘부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온 만큼 전적으로 위원들의 뜻에 따라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위원회는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수사·공판 검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의 과반수 결정으로 의결한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죄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며 “검찰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공소유지를 못한 과오를 항소심에서 만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정권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미루거나 포기한다면 이는 권력에 굴종하는 정치검찰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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