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공판, ‘징역 3년·벌금 252억원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 공판, ‘징역 3년·벌금 252억원 선고’
  • 승인 2014.09.12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재현 회장

[SSTV l 이현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후 2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법원은 이재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252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은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 회장 측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현 회장/사진=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