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17년까지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폐지 예고’
자동차세 2017년까지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 폐지 예고’
  • 승인 2014.09.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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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SSTV l 이현지 기자] 정부가 자동차세 인상과 함께 연납 할인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 담뱃값 2천원 인상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자동차세 인상을 포함한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알렸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안행부가 내놓은 개편안을 보면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자치단체의 복지·안전 등 시급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게 된다.

1991년 이후 그대로인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는 100%를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승합차(15인승 이하)는 제외되며 1t이하의 화물차도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차(모닝 기준)의 경우 연간 1만원, 중형차(쏘나타 기준)는 5만원, 대형차(에쿠스)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10월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10월) 등을 거쳐 정부안이 확정 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인상/사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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