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변희재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승인 2014.09.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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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변희재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SSTV l 온라인뉴스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변희재에 대해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 기소했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한 목적으로 인정된다"며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 기소했던 이 사건은 법원이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었다.

선고 직후 변희재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 있으나, 그건 법원에서 법의 논리로 다투고, 저는 광화문 농성장에서 제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심경을 전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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