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인정되면 형법상 사형도 가능"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인정되면 형법상 사형도 가능"
  • 승인 2014.09.0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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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SSTV l 이현지 기자]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된 가운데 이들이 받을 처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 윤(22)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모(25) 병장,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된 것.

윤일병의 사인도 당초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이었지만 이번에 계속된 구타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검찰부는 4명의 구속 피고인들을 형법상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폭행'으로 기소했던 부분도 변경했다.

주범인 이병장이 3월8일부터 계속된 윤일병 폭행에 대해서는 폭처법상 '상습폭행'으로 변경했다. 이는 형법상 '폭행'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폭처법상 '공동폭행'은 1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상습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병장의 '(단순)폭행'도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하 병장은 4월6일 오전 8시30분께 소속대 생활관에서 5㎏짜리 역기를 들어 윤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 했던 부분을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법상 '폭행'은 1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지만 폭처법상 '집단·흉기 등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의무지원관이던 유하사의 '직무유기'도 직무유기와 '부하범죄부진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변경했다. 유하사는 4명의 병사들이 윤일병에 대해 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하범죄부진정죄'가 추가된 것이다. 

근거는 군형법 제 93조다. 말단 지휘자인 분대장을 포함해 모든 상관에게 부하가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 이를 진정(鎭定)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못할 때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부는 "수사 결과 분대장인 하병장과 의무지원관인 유하사가 죄를 범했지만 부하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상관은 해당 범죄로 처벌되므로 분대장인 하병장은 공동폭행으로 처벌하고, 유하사만 부하범죄부진정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부는 "죄명으로 치면 8가지지만 범죄 사실은 더 많다. 재판부에서 이를 병합하게 되면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들의 형량이 최대 3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으로는 사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유하사는 4월6일 경 피고인 지상병으로부터 윤 일병이 의무병들의 폭행으로 실신해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곧바로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추가 기소됐다.

여기에 유하사, 이병장, 하병장에 대한 '성매매'도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23일 휴가 중 창원에서 성매매를 했고, 이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한 것이다.

특히 이병장은 '강요죄' 등 4가지 죄목이 추가됐다. 

이병장은 3월1일 경 윤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협박해 독실한 신자였던 윤일병의 종교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강요죄로 추가 기소됐다.

'위력행사가혹행위'도 더해졌다. 이병장은 3월10일 쯤 혼내고 있는 중에 윤일병이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분씩 총 3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공간에 들어가 있게 했다. 또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지시해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침상에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지시해 떨어진 과자를 입으로 주워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추가 기소했다.

이병장은 '협박죄'도 추가됐다. 지난 3월 중순께 자신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윤 일병에게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병장은 3월26일 쯤 윤일병을 질책하면서 카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후 윤 일병 소유의 나라사랑카드를 빼앗았다. 검찰부는 이를 공갈죄로 추가 기소했다.

또 4월6일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일병에게 "00씨는 자고 있었던 거예요"라며 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됐다.

이상병과 지상병에게는 '폭행죄'가 추가됐다. 이 상병은 3월7일 께 윤일병이 보안을 유지해야 할 암구호를 팔에 보이게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다섯 차례 폭행했다. 3월23일 이후로는 평소에 말끝을 흐린다는 이유로 이일병의 가슴을 3차례에 걸쳐 모두 아홉 차례나 폭행한 부분에 대해 기소됐다.

지상병은 1월30일께 답변을 큰 소리로 하지 않는다고 이일병을 질책하며 전투화 신은 발로 정강이를 한 차례 폭행한 것과 3월22일 정맥주사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윤 일병이 실수를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부분이 추가 기소됐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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