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물티슈 업체 공식입장에 등장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란?’
몽드드물티슈 업체 공식입장에 등장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란?’
  • 승인 2014.09.03 0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몽드드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SSTV l 이현지 기자] 물티슈 업체 몽드드 공식입장에 등장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물티슈 업체 몽드드는 1일 제조-판매 중인 물티슈에 포함된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성분이 독성 여부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한 공식입장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논란의 대상이 된 성분으로 인해 당사 제품의 위법성이 판명될 경우 사회적 책임 또한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드드 측은 "이 성분은 식약처-대한화장품협회-안전보건공단-국립환경과학원 등에 화장품원료로 등재됐다"며 "유해화학물질 또는 독극물질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 담당자는 "식약처는 유해화학물질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외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서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부작용에 관해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해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고, 호흡근 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위장관 자극으로 오심, 구토, 복통, 연하곤란 등이 발생하고 드물게 토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업부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는 0.1% 이하로 화장품에 살균 보존제로 사용가능한 물질이라고 밝혔다. 물티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산업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관리 중이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에 따라 관리할 예정이다.

1일 몽드드는 공식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물티슈에 들어간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논란의 대상이 된 성분으로 인해 당사 제품의 위법성이 판명될 경우 사회적 책임 또한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몽드드에 따르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성분은 미국화장품협회(CTFA)에서 발간한 국제화장품원료규격사전인 ICID에 등록된 정식 원료다. 이 원료는 주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로 보통 이소프로판올, 에탄올, 물 또는 이들의 혼합액을 함유한다. 이 원료는 정량할 때 표시량의 90.0~110.0%에 해당하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C19H42BrN : 364.45)를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드드물티슈 업체 공식입장/ 사진 = 몽드드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