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김일병 진술 어떤 역할했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김일병 진술 어떤 역할했나?
  • 승인 2014.09.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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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SSTV l 이현지 기자]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된데는 김일병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승주(22) 일병 집단 구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6명 중 4명의 죄목이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변경됐다. 윤일병의 사인도 당초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이었지만 이번에 계속된 구타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 윤(22)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모(25) 병장,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일병 가해병사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된 것.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도 이번에 다수 추가되면서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부는 "죄명으로 치면 8가지지만 범죄 사실은 더 많다. 재판부에서 이를 병합하게 되면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들의 형량이 최대 3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으로는 사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살인죄 외에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가 더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공방이 있을 때 무죄판결을 염두에 두어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본다. 3군단 검찰부는 이정도면 미필적 고의 살인죄 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원인도 질식사에서 구타로 인한 사망으로 강화됐다. 검찰부는 "윤 일병 사인에 대해서도 당초와 달리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달 이상 계속된 구타와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운전병이던 주모자 이 병장과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점 역시 고려됐다. 

특히 그동안 윤 일병에 대해 지속적이고 잔혹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3군단 검찰부는 "비록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이 병장의 폭행 등 가혹행위 횟수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병장의 휴가기간 중에도 나머지 피고인들에 의해 잔인한 구타 및 가혹행위가 지속된 점, 윤 일병의 사망이 3월 초부터 4명의 구속피고인들에 의해 자행된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 등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4명의 구속피고인 모두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동안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이 적혀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의 소지품을 버렸다.

이번 사건의 유력한 목격자인 김일병(전역)의 진술에 대해서는 "거주지 교회 예배당에서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안정된 분위기에서 진술했다"며 "(김 일병의 진술을 군 검찰이) 중요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 중 한명인 하모병사의 변호인 측이 지난달 13일자 김 일병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사건 다음날인 4월7일 오전 김일병에게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살인죄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러한 김일병의 핵심 진술이 살인죄 적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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