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개처럼 기어봐" 가혹행위 추가로 드러나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개처럼 기어봐" 가혹행위 추가로 드러나
  • 승인 2014.09.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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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SSTV l 이현지 기자] 윤일병 가해병사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이뤄진 가운데 추가 가혹행위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 윤승주(20) 일병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가해자들의 가혹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윤일병을 관물대 밑에 가두는가 하면 개처럼 기어서 과자를 먹게 하고, 역기를 들어 폭행 시도를 하는 등 비인간적인 가혹행위를 거침없이 해 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3야전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윤 일병 사건 가해자 6명 중 4명의 죄목을 당초 상해치사죄에서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한다며 가해자들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혔다.

6명의 가해자는 주범 이모(25) 병장(운전병 구속)을 비롯해 하모(22) 병장(분대장 구속), 이모(20) 상병(의무병 구속), 지모(20) 상병(약제병 구속), 하모(23) 하사(의무지원관 구속), 이모(20) 일병(의무병 불구속)이다.

이 병장은 윤일병이 전입 후 2주간의 대기기간이 끝난 3월3일부터 사망하기 전날인 4월6일까지 지속적으로 폭행한 사건의 주범이다. 그는 3월10일 경 윤 일병을 혼내는 와중에 다른 곳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분씩 총 3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공간에 가두기도 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병장은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하는 가하면 침상에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지시해 윤 일병이 떨어진 과자를 입으로 주워 먹게 하는 등 생각하기도 힘든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이 병장은 3월 중순께 자신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윤 일병에게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며 입에 담기도 힘든 협박을 서슴없이 해 댔다.

윤 일병 모친을 섬에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은 군인권센터가 7월31일 이번 사건을 폭로할 당시 지 상병에게 했던 것으로 기술됐었던 내용이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 병장이 가혹행위 자체를 막기 위해 윤 일병은 물론 가해자들까지 공포를 불어넣어 입막음을 시도 한 것이다. 

가해자 이 상병 역시 3월7일 경 윤 일병이 보안을 유지해야 할 암구호를 팔에 보이게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다섯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지 상병은 같은 달 22일 정맥주사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윤 일병이 실수를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한 차례 폭행했다.

특히 하 병장은 윤 일병이 사망하기 전날인 4월6일 오전 8시30분께 소속대 생활관에서 5㎏짜리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고 했다. 이때 윤 일병은 이미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때다. 이미 윤 일병이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가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혹행위를 한 것이다.

한편 2일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됐다.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 윤(22)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모(25) 병장, 하모(22) 병장, 이모(20) 상병, 지모(20) 상병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도 이번에 다수 추가되면서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부는 "죄명으로 치면 8가지지만 범죄 사실은 더 많다. 재판부에서 이를 병합하게 되면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들의 형량이 최대 3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으로는 사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살인죄 외에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가 더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살인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공방이 있을 때 무죄판결을 염두에 두어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본다. 3군단 검찰부는 이정도면 미필적 고의 살인죄 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일병 가해병사 살인죄 적용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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