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징계, 200만원 벌금·유소년 야구 봉사 40시간… 솜방망이 처벌?
강민호 징계, 200만원 벌금·유소년 야구 봉사 40시간… 솜방망이 처벌?
  • 승인 2014.09.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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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호 징계

[SSTV l 박선영 기자] 야구 선수 강민호 징계 수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불만을 갖고 경기 직후 1루 더그아웃과 홈플레이트 사이로 물병을 던지는 돌출행동으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민호가 일으킨 논란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심판을 향해 물병을 던진 심각한 행동이 있었는데도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기 때문.

강민호 징계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은 “강민호 징계, 스포츠 맨쉽도 없나.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할 듯”이라며 “강민호 징계, 연봉 10억짜리 선수한테 고작 200만원 벌금 부과하면 뭐해 일반인으로 치면 무단횡단 범칙금 수준도 안 됨. 핀란드 좀 배워라”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강민호 징계, 깊이 반성하시길” “강민호 징계, 앞으로 조심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민호 징계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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