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특혜?’ 내용 살펴보니…
9.1 부동산 대책 발표, 재건축 연한 단축은 ‘강남특혜?’ 내용 살펴보니…
  • 승인 2014.09.0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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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부동산 대책 발표

[SSTV l 이현지 기자] 9.1 부동산 대책 발표에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연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상 대책은 지난 7월 최경환 경제팀이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이면서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각종 부동산정책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먼저 공공아파트 입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전매제한과 거주 의무 기간이 축소된다.

현재 2~8년으로 못박았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6년으로, 1~5년으로 차등 적용되던 거주의무기간은 0~3년으로 대폭 완화된다.

최대 8년의 전매제한과 5년의 거주의무가 있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의 공공주택 당첨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지 않고, 일부 공공주택은 시세보다 높게 분양돼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기준도 폐지키로 결정했다. 현행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 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의무 기준이 사라진 셈이다.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도 5%p 완화(수도권 20%→15%, 비수도권 17%→12%)된다.

재건축 연한도 현행 최장 40년(서울 기준)에서 30년으로 완화된다. 과거와 같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시장과열기의 규제가 지속돼 재정비구역 입주민들의 거주환경이 악화되고, 신규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연한 도래와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5% 등을 분석해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노약자 생활개선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등을 따져 주민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이 허용된 것이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주차장 부족,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 주민불편이 지속되어 온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준공한 아파트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이 '강남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향후 서울시의 재건축 대상 될 1987~1991년 사이 준공된 아파트는 24만8000가구로, 이 중 강남 3구는 3만7000가구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에서 재건축에 해당되는 아파트 24만8000가구 중 강남은 14.9%에 불과하다"며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서울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강남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시 이주수요 증가로 전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이주수요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사업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택청약방식 간소화 등을 담은 청약제도도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청약 통장을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공급주택 유형을 국민주택, 민영주택 2개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1, 2순위로 나눠져 있는 청약자격은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순차를 2개순차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 선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청약을 허용한다.

현 청약제도는 1995년 전면 개편 이후 부분적인 개정만 이뤄져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단순화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9.1 부동산 대책 발표/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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