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141명 사형' 보도연맹 어떤 단체길래?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141명 사형' 보도연맹 어떤 단체길래?
  • 승인 2014.08.3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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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SSTV l 김나라 인턴기자]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불법적으로 체포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한 유족들이 제기한 재심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9일 "박모(1950년 사망)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들이 낸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문과 당시 사건기록 등을 보면 경찰 등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없이 사형된 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경우는 있었으나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이들에게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 마산시내 한 극장에 모여 있다가 영장 없이 체포된 뒤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141명은 1950년 8월 18일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에서 사형됐다.

보도연맹(保導聯盟)은 1949년 6월 좌익운동을 하다 전향을 한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위장 전향한 좌익세력이 연맹 조직을 이용해 반정부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민간인 보도연맹원들이 우익 세력에 의해 학살돼 '6·25전쟁 최초의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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