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벌금형… 재판부 "강용석 사회적 감옥 수감" 무슨 뜻?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벌금형… 재판부 "강용석 사회적 감옥 수감" 무슨 뜻?
  • 승인 2014.08.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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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벌금형

[SSTV l 김나라 인턴기자]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무고,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강용석 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경우 집단 내 개별 구성원으로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상대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에게는 피해가 희석된다"며 "개개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은 다소 자극적인 신문 보도로 인해 알려졌고 이로 인해 강용석 전 의원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용석 전 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무고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무고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변호사인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환송심의 귀속력을 잘 알고 있음에도 무고죄를 주장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미래의 정치세대, 혹은 현재의 방송활동을 위해 대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을 가두어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 감옥이라면 강용석 전 의원은 국민여론 등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다"며 "강용석 전 의원이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서는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강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사회적 파장과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발언하겠다"며 "선처한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모임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강용석 발언에 대해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다"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벌금형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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