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月 166만원…인상률 14년 만에 '최저'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月 166만원…인상률 14년 만에 '최저'
  • 승인 2014.08.2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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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月 166만원…인상률 14년 만에 '최저'

[SSTV l 온라인뉴스팀]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인상돼 월 167만원, 1인가구는 62만원 수준이 된다. 3인가구는 136만원, 2인가구는 105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인 현금급여기준(최저생계비에서 현물지급액 차감)은 4인가구 월 135만원, 1인가구 50만원 수준이다. 3인가구는 110만원, 2인가구는 85만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어서 현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자동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했으나 올해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과 맞춤형 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 물가예측치를 고려해 인상률을 2.3%로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비율은 2003년 41%에서 2008년 38%로, 지난해 36%로 낮아졌다.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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