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출판사 4400억 대박에도 작가 수입 1850만…‘매절계약은?’
구름빵, 출판사 4400억 대박에도 작가 수입 1850만…‘매절계약은?’
  • 승인 2014.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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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빵

[SSTV l 이아라 기자]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을 두고 작가와 출판사간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불거졌다.

‘구름빵’은 지난 2004년 출시돼 국내에서만 50만 부가 넘게 팔린 그림책으로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될 만큼 인기몰이를 한 ‘구름빵’은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이 이뤄져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무명 시절 백희나 작가는 매절 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얻는 데 그쳤다. 매절 계약은 출판계의 오랜 관행으로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한꺼번에 얼마간의 금액을 지급한 뒤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 형태다.

백희나 작가는 MBC 누스 인터뷰를 통해 “저작권은 당연히 저작자가 가지고 있었으면 한다.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걸 명시하도록 했다.

사진 = MBC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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