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결제 수수료는 어떻게?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결제 수수료는 어떻게?
  • 승인 2014.08.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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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SSTV l 김나라 인턴기자] 9월부터 신용카드를 통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9월25일부터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시설과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검토한 뒤 규제 완화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다.

건강보험뿐 아니라 9월부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 보험료의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다만 국민연금은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으로 추후 시행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결제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국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율은 전체 납부액의 1% 이내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는 내용과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대체하는 안을 포함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의약품을 상한금액 보다 저렴하게 구매 하면 차액의 70%를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의약품을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 하거나 전년도 약제 사용량 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 부당 청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 사진 = S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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