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10억원에 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 10억원에 달해
  • 승인 2014.08.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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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2698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금융감독원 등에 접수됐다. 1872명의 제보자들이 10억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았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가 운영 중인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건(3.2%) 증가한 2698건에 달했다. 보험사기 신고건수는 ▲2012년 상반기 1703건 ▲ 지난해 상반기 2616건 ▲올해 상반기 2698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1. 재외동포인 A씨가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유족들은 '질식사'인 것처럼 허위 사망진단서를 만들어 2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B씨는 사망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됐음을 보험사에 제보하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2. C정비공장은 상습적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의 차량에 대해 사고와 관련 없는 부위를 수리한 후 수비리와 부품교체비 등으로 총 7500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C정비공장의 정비사로 일하고 있는 D씨는 이같은 사실을 제보해 7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3. D병원은 환자들의 과다·장기입원을 유도하고, 허위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3800만원을 챙겼다. D병원에 입원했던 환자 E씨는 이같은 내용을 보험사에 제보했고, 24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에 지급된 포상금은 9억7755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6654만원(32.3%) 줄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52만원에 달했다. 일부 보험사들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지급 기준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음주·무면허 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관련 신고가 90.3%에 달했다. 자동차 고의충돌 등 고의사고 신고는 5.6%, 피해과장과 과잉청구 신고는 4.1%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충돌사고, 보험사고 내용조작, 병원의 과장청구 등에 대한 포상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적발한 보험사기의 약 7%는 제보를 통해 잡아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한 경우 금감원(1332)이나 보험회사에 설치된 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