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완전 정상화 토대 마련
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완전 정상화 토대 마련
  • 승인 2014.08.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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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건설 회생절차 종결, 완전 정상화 토대 마련

[SSTV l 온라인뉴스팀] 극동건설의 기업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극동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극동건설은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지난 2012년 2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극동건설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지난해 갚기로 예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 또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변제금액 중 36.5%를 조기에 갚았다. 극동건설의 시공능력순위는 지난해 41위에서 올해 34위로 7계단 상승했다.

재판부는 “극동건설이 지난해부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채권자협의회도 절차의 종결에 동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STV 온라인뉴스팀 sstvpress@naver.com

사진 = 극동건설 공식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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