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참여연대, "세법개정안 실효성 없다"
경실련·참여연대, "세법개정안 실효성 없다"
  • 승인 2014.08.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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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2015 세법개정안'이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내수활성화와 가계소득 증대를 다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과세방안이 없고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이 세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 고민을 시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세제개편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선 이번 개편안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이나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25%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상위 10위의 재벌총수들이 187억원의 감세혜택(2013년 회계년도 기준)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활용토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했지만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이 477조원(2013년 6월말 기준)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내유보금 자체에 과세하는 것은 세제체계만 복잡하게 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법인세 인하조치를 백지화하는 정공법이 차라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 근로자·저소득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없고, 불필요한 세제혜택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고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과 복지가 다시 표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3년간 시행키로 한 3대 패키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 등에 충분히 돈을 쓰지 않는 기업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적용대상이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고, 배당과 투자에 대해서는 임금증가분과 달리 지출 총액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과세효과는 없다"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세제혜택이 대주주를 비롯한 고액자산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소득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53개, 약 7조8000억 규모로 향후 5년간 비과세·감면제도를 손질해 1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로 볼 때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이지만 정부가 스스로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추가 양산함으로써 원칙을 지키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도 강도 높게 세제개편안을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명분으로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이는 반면 담배·술·유류 등 서민 필수품에 붙는 간접세만 크게 올리려 한다"며 "반(反) 서민적"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급하게 바꿔 납세자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기업환류세제와 같은 중대한 개정을 충분한 토의없이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납세자의 미래 세금인 국가부채 해소는 차치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조차 감당치 못할 정도로 세수측면을 등한시했다"며 "지나치게 정치적 측면이 강조됐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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