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마일리지 할인, 신분증 사진 요구 금지
車보험 마일리지 할인, 신분증 사진 요구 금지
  • 승인 2014.08.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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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손해보험사가 '마일리지 특약'(일정 주행거리 이내 보험료 할인) 고객에게 계기판과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의 민원이 제기된 금융 제도 중 일부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을 체결할 때 계기판과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보험사가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계기판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진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계좌 해지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신협에서 만든 요구불계좌는 계좌를 개설한 신협에서만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의 모든 신협에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통신료·렌탈료·후원금 등의 자동납부 해지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납부 해지를 거절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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