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세법 개정 발표 ‘세수 1000억 증가 전망’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세법 개정 발표 ‘세수 1000억 증가 전망’
  • 승인 2014.08.07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SSTV l 이현지 기자]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이 폐지된다. 20~59세의 예적금 약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것.

세금우대저축은 20세 이상이면 1천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다. 1천만 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를 15.4%가 아닌 9.5%로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세금우대저축을 폐지하며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다. 생계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으로 약 3000억원, 퇴직금 과세체계 개편으로 약 3300억원, 세금우대종합저축 개편으로 약 1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난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사진 = 뉴시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