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형 종신보험 무더기 판매중지·리콜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무더기 판매중지·리콜
  • 승인 2014.08.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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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보험사의 연금전환형 종신보험 상품이 6일 무더기 판매 중지됐다. 이미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리콜조치가 시행된다.

금감원은 이날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허위·과장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포착하고 경영진과 면담해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보험사에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완전판매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상품의 특징을 인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 자체적으로 리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판매중지와 리콜 조치가 결정된 상품은 ▲동부생명의 더스마트 연금플러스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 ▲동양생명의 수호천사은퇴플러스통합종신보험 ▲미래에셋생명의 연금전환되는종신보험-은퇴설계형 ▲신한생명의 행복한평생안심보험 ▲우리아비바생명의 노후사랑종신보험 ▲현대라이프생명의 종신보험-생활자금형 ▲흥국생명의 평생보장보험U3 ▲KB생명의 라이프사이클종신보험 ▲KDB생명의 연금타실수있는종신보험 등 9개다.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연금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연금으로 전환하면 최저보증이율이 3.75%에서 1%대로 떨어지고, 중도 해지를 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없다.

보험사들은 연금전환형 종신보험을 판매하며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최저보증이율이 3.75%이며 연금전환이 가능하다는 점만을 홍보해왔다. 이로 인한 불완전판매비율은 21.4%에 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고금리(3.75%)가 부각돼 저축성상품으로 오인될 위험이 높다.

또 소비자들이 연금으로 전환될 경우 최저보증이율이 1%대로 하락한다는 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가입 당시 제시된 중도급부금 예시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지 못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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