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CJ E&M 대표 실형 면해... 집유2년 선고
'의약품 리베이트' CJ E&M 대표 실형 면해... 집유2년 선고
  • 승인 2014.07.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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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광희 기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며 보건의 등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석희 CJ E&M 대표가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석희 대표에게 2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J제일제당의 의약품 판촉을 총괄하며 리베이트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지헌종(51) 전 CJ제일제당 제약영업당당 상무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리베이트 행위가 제약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행위가) 영업부진을 타개하고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경영 방침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받은 지방 보건의 및 대형병원 의사들에게는 1000만~4000만원의 벌금과 징역 8개월~2년6개월에 2~3년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들은 현재 파면되거나 스스로 의료직을 내놓은 상태다.

SSTV 이광희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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