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규제완화 내달 1일부터 시행 ‘수도권에 3억 아파트있으면…’
LTV·DTI 규제완화 내달 1일부터 시행 ‘수도권에 3억 아파트있으면…’
  • 승인 2014.07.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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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DTI 규제완화 내달 1일부터 시행

[SSTV l 이현지 기자]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로,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 DTI 등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에 따라 달리 적용됐던 LTV가 모든 금융권에서 70%로 적용된다. 

수도권에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의 경우 1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금융권에서 6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LTV 한도 때문에 대출 일부를 2금융권에서 받고 있던 사람이 대출을 은행권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3억원 상당의 수도권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은행권에서 LTV 50%인 1억5000만원, 2금융권에서 20%인 6000만원을 빌렸을 경우 평균금리 6.90%인 2금융권 대출을 3.27%인 은행권으로 전환하면 연간 196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는다.

DTI의 경우 은행, 보험(서울 50%, 경기 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 인천 60~65%)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서 60%로 적용된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내달 1일부터 시행/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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